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도세
- 증여전문세무사
- 법인통장개인사용
- 법인통장사용
- 양도전문세무사
- 소득세
- 상속전문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불복청구
- 국세청경력24년
- 법인통장
- 상속세
- 증여세
- 기장대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더감
- 위례세무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세무상담
- 재산전문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본문
◆ 재화의 공급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① 사업자가,
②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에 따라,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④ 대가를 받고(간주공급은 제외)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업자 간에 재화의 교환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사업자 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출자지분의 현금반환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 이유 : 출자지분은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기 때문)
다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유 : 현물 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정책적인 목적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양도담보 목적의 재화의 이전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 경매·공매로 매각되는 재화
- 수용관련 법에 따른 수용된 재화가 있습니다.
② 재화의 공급이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수재·화재·도난·파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손해배상금·위약금·변상금
- 대가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
5.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가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입니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6. 상품·제품 등의 하자로 인한 반품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나요?
① 동일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닙니다.
②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품된 재화 역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③ 반품 후 현금으로 환불한 경우 : 환불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7.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외의 공급 (0) | 2024.07.03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0) | 2024.07.03 |
사업자등록 휴폐업 (0) | 2024.06.23 |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0) | 2024.06.22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및 고유번호증 (0) | 202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