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사업자등록 휴폐업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휴폐업

더감세무회계 2024. 6. 23. 09:10

 

 

 

◆ 사업자등록 휴폐업

1. 휴업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전기, 통신요금 ...)

2.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이더라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 계속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나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 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4.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자는 언제로 보나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인 등의 사유에 해당될 시 그러하지 않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사업자등록휴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