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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급시기특레-선발행,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수입시기등등..)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급시기특레-선발행,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수입시기등등..)

더감세무회계 2024. 7. 6. 10:20

 

 

 

 

◆ 공급시기 특례(선발행)

1.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나, ②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미 인도가 완료된 거래이므로 대금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재화를 인도한 때에 발행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수입 재화의 공급시기

1. 재화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

2. 수입신고 수리일 경과 후 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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