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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인터넷쇼핑몰, 공사중단, 폐업지점등...)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인터넷쇼핑몰, 공사중단, 폐업지점등...)

더감세무회계 2024. 7. 7. 09:40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1. 인터넷 쇼핑몰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요?

(사례가정) 인터넷 쇼핑몰 중개사업자 A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B가 구매자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A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B에게,

B는 재화의 공급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C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 발급일 및 공급가액을 어떻게 하는가요?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3. 건물증축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소유권은 임대인 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한 건물의 비용을 공급가액으로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② 임대인은 같은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4.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환입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지점의 폐지로 지점의 시설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본·지점 사업장별 과세원칙 위반이기 때문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 지점 건물양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후, 다시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본·지점 사업자등록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 건물양도 건을 착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신고기한 내에 지점으로 수정발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7. 공동도급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발주처에게 일괄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8. 공동도급에 있어 발생한 공동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도 있습니다.

9. 영세율 매출분을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종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시 종사업장을 선택하는 창이 뜨며 거래처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0번이 주사업장이고, 1,2…가 각 종사업장임)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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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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