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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여행사, 미용사업자, 공공요금, 수입대행쇼핑몰, 저가임대 등등..) 본문
◆ 과세표준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순서를 요약하면?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은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① 공급받는자가 건넨 금전
② 공급하는 자가 공급한 물품의 시가
③ 공급받는자가 대가로 건넨 물품의 시가
2. 여행사 제공용역에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①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②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장려금과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요?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은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것인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금액, 현금결제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현금)은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이 과세대상인가요?
①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과세
②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공급한 경우, 시가로 추징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나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자기의 책임·계산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8. 신축한 병원건물을 배우자에게 임대시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당해 부동산과 위치·규모·이용상황·사용범위 등의 임대상황이 유사한 부동산을 찾아서 그 임대 사례가액을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9. 국책사업기관에 용역제공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국책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주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제공한 용역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10.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재원에 국고보조금(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11. 수입대행 쇼핑몰 업체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입대행 쇼핑몰 사업자가
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② 단순히 국내 구매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입대행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2. 미용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따라 고객의 결제금액이 분리되는 경우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3.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 때 건물가액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②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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