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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3/15 (1)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A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 2018년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 국세청은 A씨의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했고, A씨가 주택 매도 시점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됐다. 국세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쟁점주택 매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임대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B법인과의 임대..
세금 소식
2025. 3. 1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