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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주거용' 오피스텔의 결정적 근거, '애완동물 사육' 본문

A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 2018년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 국세청은 A씨의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했고, A씨가 주택 매도 시점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됐다.
국세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쟁점주택 매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임대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B법인과의 임대계약서에도 업무용으로 명시돼 있다"며 "B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입신고 여부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세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됐다고 응수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의 다수의 전입신고 내역과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활용됐다"며 "또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과 도배·장판의 훼손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점을 볼 때 주택의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판단여부는 공부상(장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 쟁점오피스텔이 장부상 업무용이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비춰, 그 실질은 주거용으로 봐야 한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며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은 없는 반면, 전입신고는 여러 차례 이뤄져 지속적으로 주거공간으로 활용됐다"고 했다.
이어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 도배, 장판의 훼손 및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는 점으로 보아, A씨는 임대계약 시점부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국세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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