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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관련 질문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관련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2. 13. 10:56

(질문)

궁금한게있는데요..

업종별로 저는 학원교육서비스업이라 직전년 수입이 계속사업자기준 2천4백만원 / 신규사업자기준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에 개업을 했으니 계속사업자라 내년 5월에 신고할때는 2천4백 미만이 되어야 기준경비율로 처리가 가능한데

이 2천4백만원이 순수 제가 벌어들인 모든 돈 (카드+현금+세금계산서증빙등) 이 2천4백 미만인건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예를들어 단순경비율 78%면 소득금액 1억이라치면 여기서 7800만원을 뺀 2200만원이 되어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단순 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이란

1년간 본인이 벌어들인 모든 매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거론하신 카드매출,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이라하고

이러한 수입금액이 24백만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기준경비율 대상인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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