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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직장인이 부모님 사업에서 추가소득

더감세무회계 2024. 2. 6. 10:16

 

(질문)

저는 직장인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 하시는데

퇴근 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급여를 받을 때

직장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3.3%세금 처리 후

받으려고 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1. 혹시 이런 경우도 증여로 잡히나요?

2. 프리랜서의 경우 시간, 공간 등의 제약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도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같은 집에 거주 중이고, 집에서 도와드릴 예정이며

시간도 퇴근 후라 정해져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 사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업소득입니다.

2. 프리랜서는 특별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3.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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