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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본인소득내역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2. 6. 10:08

(답변)

안녕하세요, 3.3% 프리랜서로

돌아오는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 대상자로 선정될 것 같은데요..

my 홈택스에서 본인소득내역확인을 해보니

달마다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한 것도 있는데

복식부기할 때 업체에서 신고한 것과 제가 기장한 내역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은 1월 300만원, 2월 300만원인데

업체에서 신고할 땐 1, 2월을 신고하지 않고 3월에 600을 신고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미리 보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거기에는 작년 한해 동안의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모아서 신고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예로 든 것처럼

매월 신고금액과 실제통장금액을 세무서에서 맞춰보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장한 1년간의 총수입금액과 국세청 안내문에 나오는

총수입금액이 일치되도록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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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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