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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종합소득세 납부를 다른 사람이 납부하면? 본문
(질문)
개인사업자 a와 b가 있는데 a사업자로 종합소득세가 나온걸 b사업체 통장으로 납부해도 문제 될것이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누구의 자금으로 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자금으로 냈는지 정도를 체크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a가 내야할 세금을 b가 냈으니 a가 납부세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a가 증여세를 내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a와 b가 부모 자녀 관계라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외에는 세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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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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