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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인데 연말정산 공제한 부분도 재계산 되나요?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인데 연말정산 공제한 부분도 재계산 되나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1. 17. 10:47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발생하던 근로자 인데, 최근 일반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소득 : 9천-1억1천 예상 (2023년 귀속)

사업소득 : 2천만원 미만 예상 (2023년 매출액)

1.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결정세액이 나온 부분을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게 알기 어렵네요.. 유추하건데 소득세는 합산과세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분리하여 계산하는 듯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2. 또한 사업소득은 올해 준비를 하느냐 상품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둔 상태입니다.

약 2천만원 가량, 영업용 9인승 차량도 구입 했습니다.

이럴경우, 매출액 2천만원 - 매입액 2천만원(부가세제외) 일경우 영업이익은 0원인데...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이 적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아마도 연말정산한 세액에서 일부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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