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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질문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1. 15. 11:16

(질문)

1. 올해 이자소득이 2천이 간당간당한데

일부 예금이 만기가 되도 내년에 해지하면 내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니까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을까요?

2. 세금우대나,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경우 중도해약의 경우 해약일,

만기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만기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은 내년에 찾더라도 올해의 이자소득입니다.

2.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당연히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세금우대의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 대상이니 역시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금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부연 설명드리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넘지 않는 이상

추가로 낼 세금은 대부분 미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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