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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질문 드립니다.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금융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질문 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1. 16. 09:40

(질문)

저는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연간 300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이자 소득도 연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내는 현재는 직장에서 연간 60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과 상가에 대한 연간 6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상황으로 아내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는 금융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금융기관에서 안내를 받아, 절세를 위해 이자대상 원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여 아내의 이자소득으로 발생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연금 3000만원과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아내는 보수 6000만원, 상가임대소득 600만원, 이자소득 1,5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위의 경우에 대하여

1. 저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안되는 것은 맞는 지요?

2.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 과세하는 것은 아닌지요?

3. 아내의 종합소득세에 이자소득이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는 기존처럼 보수와 상가임대소득만 납부하게 되는지요?

4. 위와 다른 추천해 주실 가장 적정한 절세방법이 있는지요?

퇴직하여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오니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적연금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료되나,

사적연금으로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과세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금이 사적연금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3.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지금처럼 근로소득과 임대소득만이 종합소득과세대상입니다.

4.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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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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