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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2. 14. 09:58

(질문)

저는 직장인입니다.

급여 이외에 소득이 상가 월세가 있는데, 월 90만원 정도이고,

깜박 잊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추가로 내야 할 돈까지 해서 여튼 11월달에 70만원 정도 더 납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가 월세 90만원은 받지만, 추가로 상가 이자가 200만원 을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월세보다 상가이자가 더 비싸서 마이너스인 최악의 투자인거죠.

이런 경우, 제가 기 납부했던 상가이자 납부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여, 올해 기 납부하였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였어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자납입 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아

소득세를 부과한 담당자를 찾아가서

고지내역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만일 담당자가 거절을 하면

같은 세무서 납세자담당관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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