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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24 본회의 통과-국기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20일로 확대 본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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