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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더감세무회계 2024. 12. 13. 13:29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핵심 요약내용이다.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한다.

<적용시기>'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②)=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③)=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39)=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45의2)=과세관청의 증액결정·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9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1⑧)=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의7①)=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81의15)=납부고지세액 100만원 이상의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를 추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소득법 §4②)=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소득 구분(예외)대상에 ➊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➋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투자기구로 한정), ➌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➍ <추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으로 한다.

<적용시기>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소득법 §12(3))=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시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한다.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3), §20①)=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추가(소득법 §17①, 법인법 §5②)=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합병대가 명확화를 위해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에서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명학화한다.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 §17③)=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에 유상 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해 받는 배당을 추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50①⑶)=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한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56의3①)=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해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소득법 §61②)=세액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포함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100③)=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투자기구의 국채 등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 §93의3⑥·⑦)=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를 마련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소득법 §129①)=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해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150③)=근로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한다.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교부금을 폐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소득법 §156의2, 법인법 §98의4)=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해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59의4⑧)=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한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 §37⑥)=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한다.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소득법 §164의4, §177, 법인법 §120의4, §124)=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범위를 보완해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를 포함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천만원) 부과 근거도 마련한다.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 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법인법 §5②)=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및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법 §24②)=특례·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한다.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 §46②)=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④)=이월공제대상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 + 전기 미공제 이월분)합계액으로 명확화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63의2①·②, §76의18①·②)=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법인법 §76의22)=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법인법 §76의22)=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 §63④)=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57의2)=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①, §68의2①)=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조특법상 연구개발의 개념·범위를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으로 명확화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감면 한도 5억원을 설정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은 인하한다.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 25%p)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6③, §7①, §106⑤)=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반영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으로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도로화물운송업(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으로 변경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①)=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한다.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10의2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대상 출연금을 확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2의4①)=세액공제를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낮추고, 취득기간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로 확대한다.

<적용시기> (취득기간)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율) '25.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①)=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은 3년 연장한 2027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추가공제율)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24①, §146)=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29의6①)=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면 대상 범위의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7)=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시까지 과세이연한다. 벤처기업 창업주 요건은 벤처기업의 발기인&상무 등기이사&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으로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만원 → 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을 확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 §63)=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감면요건 정비(조특법 §63, §63의2)=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신설)=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년 1월4일~2026년 12월31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조특법 §74①)=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 §77의2②)=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통보해야 함)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3①)=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89의2⑥)=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로 세금우대저축자료 요구 주체를 추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91의22③)=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종전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을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2 신설)=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신설)=1주택자가 2024년 1월10일~2025년 12월31일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4 신설)=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 추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조특법 §100의3, §100의5, §100의8)=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 시 거주요건을 적용 배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하반기 지급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4)=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사후관리는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 납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조특법 §106의7⑦)=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시 가산세 추징을 배제한다.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106의11, §108의3)=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해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적용시기> '2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9)=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122의3⑤)=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기준을 수입·경비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이상 과소신고 금액으로 조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2025년 7월1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된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6)=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 요구가 가능하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한다.

<적용시기> (교환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5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춰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국조법 §58)=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을 삭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글로벌최저한세 결손취급 특례(국조법 §67④ 신설)=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국조법 §80②·③ 신설)=‘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한다.

또한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국조법 §83①·④, §84①)=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로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제공=한국세무사회.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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