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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기존 제도 유지

더감세무회계 2024. 12. 12. 09:10

 

 

 

 

▶ 국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기존 세제 제도가 유지됩니다. 아래는 주요 사항입니다.

 

▶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유지

기존 최고세율 50% 유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기준도 그대로 유지.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액도 5000만 원으로 유지. (개정안: 5억 원 확대 계획 무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유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폐지 계획도 무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변경 불발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계획이 무산되며 기존 제도 유지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유지)

 

▶ 기타 세법 개정안 결과

 

* 정부 원안 가결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0개 법률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

* 부가가치세법 수정·가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등 현행 세액 공제율(1.3%) 유지.

* 무산된 추가 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실패, 남성은 제외.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100% 출자 자회사만 허용하는 조항 삭제.

 

▶ 영향 및 전망

이번 부결로 인해 상속세 부담 완화나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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