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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본문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확대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000만→5억원' 상속증여세법 부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각각 가결·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김재옥기자
※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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