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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후 주택 상속에 대한 궁금증, 정해경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아버지 돌아가신 후 주택 상속에 대한 궁금증, 정해경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11. 5. 11:20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세무사 정해경입니다. 2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강남세무서, 역삼세무서 등 여러 세무서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자금출처조사 그리고 법인조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상속과 증여, 양도 등 재산 분야의 세무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상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많이 질문하시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주택 상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의 필요성

우선, 많은 분들이 상속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지만,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가 합산되어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 재산 분배와 등기 문제

고인의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을 합의해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이 모여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 항목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주식, 보험금 등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기본 공제(10억 원)**가 적용되며, 공제 항목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인적 공제, 가업상속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에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속 절차와 필수 서류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 전 사망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상속재산 목록 작성, 재산 평가, 상속인 간의 상속분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추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

국세청 24년 경력과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등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 관련한 복잡한 절차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치 평가와 공제 항목을 신중히 고려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더감세무회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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