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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더감세무회계 2024. 10. 28. 09:40

 

 

<질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어떤 건지, 또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및 세무 상담 전문가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 자산과 채무 내역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속받을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자산과 채무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은행 예금, 대출, 보험, 주식, 채무 등의 금융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 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채무가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사망자의 자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전 체크사항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가능 기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 조회 가능 항목: 은행 예금, 대출, 보험, 주식, 채무 등 금융 거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은 자산은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 결과 제공 방식: 신청 후 약 15일~20일 이내에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조회 결과는 3개월 동안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정보가 삭제되므로 기한 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금융감독원 사이트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접속 및 신청
  2. 네이버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입력해 접속한 후, 접수번호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진행됩니다.
  3. 신청 완료 후 조회 결과 확인
  4. 신청이 완료되면 약 15~20일 후에 문자나 우편으로 조회 결과가 발송됩니다. 각 금융사에서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모든 금융 채권, 채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정확한 거래 내역 추가 확인
  6. 조회 결과는 기본적인 내용만 제공되므로,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이 궁금한 경우 해당 금융사에 방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금, 대출뿐 아니라 미반환 주식이나 체납 정보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7. 3개월 동안 조회 가능
  8. 정부24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3개월 동안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결과가 삭제되므로 꼭 기간 내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9.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가능
  10.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본원, 주민센터,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주의할 점

  • 정보 유효 기간: 조회 결과는 3개월 동안만 유효하므로, 필요할 때 추가 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융정보 확인: 기본 조회 결과로는 일부 정보만 제공되므로,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금융 거래 내역은 개별 금융기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 간 채무는 확인 불가: 개인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은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임시 정지 가능: 사망자의 계좌 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는 임시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후 상속 절차를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현명한 상속 준비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포기하는 결정이므로, 상속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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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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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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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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