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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돌아가시기 전 증여가 유리할까요? 상속이 유리할까요? – 상속과 증여 세금 차이 본문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재산) 전문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중 누군가가 병중일 때, 재산을 증여할지 상속받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객님이 남기신 질문을 바탕으로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세금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주택과 예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은 공시지가 8,300만 원이고,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습니다. 누나 3명과 저는 집을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상속이 나을까요? 또한, 상속 시 누나들이 상속 포기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택을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증여세: 주택 공시지가가 8,300만 원이므로 증여세는 약 33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객님이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취득세: 공시가격의 **3.8%**가 적용되며, 약 315만 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즉, 증여를 선택할 경우 총 약 64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
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통해 주택을 받게 되면 상속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어머니의 자산이 주택 공시지가 8,300만 원과 예금 1,000만 원이므로, 상속세 면제 한도 내에 있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발생하지 않음.
- 취득세: 공시가격의 **2.96%**로, 약 245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은 **0.8%**로 적용되며, 이 경우 약 66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을 선택할 경우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3. 상속 절차: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야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나 3명이 상속 포기를 원할 경우에는 상속 포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가족 간 합의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4. 상속이 더 유리한 이유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발생하지만,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없고, 취득세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 절차가 증여보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합의서만 잘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상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2024년 세법 변화
2024년 기준으로 정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정책을 일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가 현재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어머니의 자산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상속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전히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낮추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므로, 상속 시 세금 혜택을 더욱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및 문의
더감 세무회계에서는 상속, 증여, 양도 관련 세금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차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희 더감 세무회계는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세금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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