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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자녀 중 한명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4명의 자녀 중 한명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10. 16. 09:55

 

 

 

(질문)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1채의 공시가격이 약 4억이고

실거래가 약 6억 정도됩니다.

질문은

1. 배우자는 없고 자식은 4명이지만 딸 한 명에게만 상속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 그리고 딸에게 남편은 없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에게 나눠서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 딸은 현재 간이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상속을 받게 되면 전세나 월세를

받으려고 한 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4. 위 같은 상황에서 세금은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딸과 외 손자가 불이익이 없이 원만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부모가 유언공증을 하거나, 상속인인 자녀 4명이 합의한다면

한 명의 딸에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유언공증을 하게되면 상속인인 딸과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을 받아 전세나 월세를 놓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어가면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 방법은 너무도 복잡하여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등기비용(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5. 유언공증을 잘 해 놓으시고,

나중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놓아

보증금을 받아서 상속세 등을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례 더감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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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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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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