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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대출금을 대신 갚았을 경우 상속세는?

더감세무회계 2024. 9. 29. 14:41

(질문)

부모님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으로 물려준다고 하면

나라에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떼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10억짜리 부동산중 대출이 4억가량이 있었고

그 4억중 2억가량을 제가 일을하여 갚았었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2억분은 세금 적용 제외대상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적극자산(일반적인 재산)에서 소극자산(일반적으로 부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10억원의 부동산에 대출이 4억원이 있다면

6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만일 대출금 4억원에서 2억원을 질문자님이 갚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10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8억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갚은 2억원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다른 부채이기 때문에

결국 적극자산 10억원에 소극자산 2억 + 2억 = 4억

상속재산 6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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