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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재산 5억원 이하도 상속세 신고해야 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29. 14:39
 

 

(질문)

어머니 이름으로 전세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경우

1. 이 전세금도 상속 일괄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증명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전세계약서, 현금 1억일 경우)

3. 전세금 2억 과 현금 1억을 일괄 공제 시 3억이 아닌 5억 일괄 공제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그냥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증명도, 공제를 적용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상속세 신고대상이라면 당연하게도 전세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일괄공제도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5억 이하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를 조사 할 경우 상속으로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5억 일괄 상속 분입니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럼 증빙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추가답변)

그 5억원 이하 상속재산이 전세보증금이라면 어머님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은행예금이라면 은행계좌를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현금"이라면 입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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