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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원과 현금 1억원을 상속받으면 신고해야 되나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전세금 2억원과 현금 1억원을 상속받으면 신고해야 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29. 14:41
 

 

 

 

(질문)

어머니 이름으로 전세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경우

1. 이 전세금도 상속 일괄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증명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전세계약서, 현금 1억일 경우)

3. 전세금 2억 과 현금 1억을 일괄 공제 시 3억이 아닌

5억 일괄 공제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증명도, 공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상속세 신고대상이라면 당연하게도 전세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일괄공제도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세 신고대상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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