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상속·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절세법 본문

세금 소식

상속·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절세법

더감세무회계 2024. 7. 17. 09:46

일상생활에서 세법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반인들이 범하기 쉬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사례1>

부모의 재산이 10억원이 안 될 경우 재산을 미리 증여받게 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엄청난 금액으로 내게 된다. 모친이 생존한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액은 최소 10억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서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이런 재산을 부친 생전에 두 자녀가 5억원씩 증여를 받으면 1인당 8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재산을 조금 미리 받으려다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후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세 납부만으로 상황이 종료되지만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하게 된다. 이럴 경우 증여일 이후 재산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더라도 상속공제 범위 내에 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

상속세로 정산할 때는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차감해주는 것이 원칙이라서 상속세보다 납부한 증여세가 많을 경우 증여세를 환급받게 되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이럴 경우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아야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사례2>

부모의 재산이 10억원이 넘더라도 사전증여는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까지 감안하면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위의 금액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다. 상속공제는 상속 당시에 남겨진 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공제한도=상속 당시 남겨진 재산가액+10년(5년)내 증여재산가액-10년(5년)내 증여재산 과세가액(증여가액에서 자녀증여공제액 1인당 5000만원씩 1억원을 차감한 금액

예를 들어 재산이 30억원이며 상속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인 경우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하면 배우자는 1.5/3.5만큼 상속을 받게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가액인 12억9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2억9000만원을 합해 17억9000만원이며 이 경우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다.

그런데 생전에 20억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증여하고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여 남은 재산을 모친이 상속받았다면 상속공제액은 17억9000만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상속공제는 상속 당시 남겨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11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잔여재산은 10억원이지만 두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1억원을 감안한 금액임.)

따라서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2억9000만원을 합해 17억9000만원이 되지만 20억원을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액이 상속 당시 잔여재산가액인 11억원이므로 1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도 사전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를 포함하여 6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10억원-5000만원)×(30%-누진 6000만원)×2인=4억5000만원

상속세=(잔여재산 10억원+사전증여재산 20억원-상속공제 11억원)×(40%-누진공제 1억6000만원)-사전증여세 4억5000만원=1억5000만원

결과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2억76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러므로 사전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 증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한 자산가액이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례3>

상속세는 배우자공제금액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지분가액을 한도)을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배우자의 실제 상속 금액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원인데 모친의 건강이 안 좋은 경우를 보자. 모친이 상속을 받고 얼마 후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니 이번 상속은 두 자녀가 받고 모친은 상속을 안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모친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12억9000만원이며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다. 그런데 모친이 상속을 안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최소한도액인 5억원이며 상속세는 6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가에 따라 상속세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모친이 상속을 받고 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진짜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세법에는 단기 재산상속공제제도가 있어 상속을 받은 자가 10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종전에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친 사망 시 내야 할 총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며 이 중 모친의 상속세 부담액은 1억4000만원이다. 그런데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모친이 배우자 사망 시 부담한 상속세 1억4000만원은 1년 경과 시마다 10%씩 감해서 공제한다. 즉 부친 사망 후 1년 내에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 모친이 상속받을 때 부담했던 상속세 1억4000만원의 100%를 공제하며 1년이 지나서 사망하면 1억4000만원의 90%인 1억2600만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 1년마다 10%씩 감해서 10년간 공제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금액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절세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가액만큼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4>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상속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도 세금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 상속할 재산이 30억원짜리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20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경우를 따져보자. 양도한 이후 상속을 한다면 첫 번째로 내야 할 세금은 양도세인데 이때 양도세는 6억2000만원이다.

양도가 30억원-취득가 10억원-장특공제 6억원)×(45%-누진공제 6594만원)+지방세=6억2000만원

이 경우 30억원에 팔아서 양도세로 6억2000만원을 내게 되면 23억8000만원이 상속된다. 이때 내야 할 상속세는 1억9800만원이다.

상속재산 23억8000만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10억2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1억9800만원

따라서 양도세와 상속세를 합하면 총 8억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상속 후에 양도를 한다면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0원이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30억원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30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액이 없어 내야 할 양도세도 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 후 상속하는 것과 상속 후 양도하는 것을 비교하면 4억9600만원의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한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상속증여절세방법 #사전증여 #배우자공제금액 #법정상속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