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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판결]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본문
증여에 특별한 사정 없다면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최근 A 씨 등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나2047627)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D 씨의 자녀로 D 씨는 2013년 6월 B 씨와 B 씨의 배우자인 C 씨에게 서울시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씩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이후 D 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다른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뒤 2021년 8월 사망했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A 씨 등은 “D 씨의 C 씨에 대한 증여는 제1순위 법정상속인인 B 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C 씨에 대한 증여가 B 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C 씨는 D 씨로부터 수증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자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C 씨가 받은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의 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는 법률상 부부로서 D 씨의 증여 당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D 씨가 며느리인 C 씨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절반씩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B 씨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는다고 판단돼 B 씨의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C 씨에게 증여된 부분이 B 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A 씨 등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C 씨에 대한 주장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아 추가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C 씨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D 씨의 C 씨에 대한 증여가 B 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여를 C 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며 "주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C 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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