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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 중 큰아버지 채무 문제, 상속 재산에 영향 있나? 세무사가 답하는 상속과 채무의 관계 본문
Q: 큰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언급하며 자신의 채무가 저희에게 넘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큰아버지의 빚이 저희에게 정말 상속될 수 있나요?
A: 큰아버지의 채무가 상속 재산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아버지의 채무는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채무는 서로 별개입니다. 즉, 큰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큰아버지의 채무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과 무관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된 부분이므로 큰아버지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Q: 큰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하면 할아버지의 재산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큰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비율에 맞게 더 분배됩니다. 이는 오히려 상속 재산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Q: 큰아버지가 상속 재산을 모두 가져가야 본인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합리적인가요?
A: 큰아버지가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 재산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상속 재산 분배는 법정 지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상속인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큰아버지의 채무는 큰아버지 개인의 문제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상속 과정에서 큰아버지의 채무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될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큰아버지의 채무가 상속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을 법정 지분에 맞게 분할하고, 큰아버지의 채무와 상관없이 각자 상속 지분을 받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 포기 선언이 부담이 된다면 법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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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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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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