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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이 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모나 자녀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세무당국이 증여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이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점 감안해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계좌관련 정보를 얻습니다.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자소득 지급내역을 받기도 하고,FIU(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상한 거래라고 보고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받습니다.이 중 이자소득 지급내역은, 주로 상속세 검토 시 금융계좌 누락이 있는 지살펴보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FIU 자료는 주로 탈세정보를 취득..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받는 우선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0순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친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으면 재산 상속 1순위입니다. 여기에 0순위인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가 없는 경우, 부모가 2순위인데 역시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위와 달리 1순위, 2순위가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2순위는 1순위가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 대비 5% 넘으면 초과분 20% 소득공제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40%→8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공제…난임시술비는 30%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각종 공제나 공제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매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뀐 세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율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공제폭이 커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카드 공제’다.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살펴봅시다. 바뀌는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는 만큼 그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리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 -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인하 ■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급여 수준따라 월세 세액 공제율 15·17%로 인상 합의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이처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할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중과세율 적용하는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 기본공제 6→9억·1주택은 11→12억…다주택 중과세율도 낮아질 듯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 2022. 11. 20. 13:50 21일부터 상속인이 숨진 가족이 소유했던 땅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kr)와 ‘정부 24’ 누리집(gov.kr)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했다. 최근 5년간 조회 신청이 이뤄진 건수는 연평균 45만건이고, 상속인들이 찾은 땅은 연평균 약 73만 필지다. 온라인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