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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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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환산 가능하면 과세 대상 납부세액 없어도 신고해야 유리 ‘헐값’ 증여도 시세 고려해 부과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엔 증여와 상속이 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재산 가치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증여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증여와 상속이 연결돼 있는 만큼 보유 재산 등 현재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책자 속 사례를 통해 증여와 상속의 기본을 알아보자. ◆증여와 상속이란 증여와 상속은 간단하게 보면 재산을 주는 자(증여자)가 재산을 받는 자(수증자)에게 물려주는 시기의 차이다. 상속은 증여자의 사망 이후, 증여는 생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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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이월과세란?양도세 이월과세(移越課稅)**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를 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라도 원래의 취득가액이 유지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양도세 절세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 이월과세 적용 기간: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 (2024년부터 적용)* 취득세 과세 기준: 증여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됨 즉, 증여 후 양도해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증여 활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여전히 증..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huGva/btsL8ZTWtCS/ngMZW3ZKiitjYFzcOKJ9XK/img.jpg)
"신고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든다!" ▶ 상속세,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가족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를 들어, 2024년 1월 10일에 사망했다면2024년 7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거주자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신고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드니,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안 하면? 최대 40% 가산세 폭탄!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