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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월과세, 언제 적용되지 않을까? 증여 실익 분석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bctFxt/btsL6APyWnJ/jldvGV2kvl2hhFQpnzZIx0/img.jpg)
◆ 양도세 이월과세란?
양도세 이월과세(移越課稅)**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를 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라도 원래의 취득가액이 유지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양도세 절세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 이월과세 적용 기간: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 (2024년부터 적용)
* 취득세 과세 기준: 증여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됨
즉, 증여 후 양도해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증여 활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vF5Ye/btsL7DEvlo0/GKK9yr1ALs29KZ3CmkT8C1/img.jpg)
▶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여전히 증여 실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월과세 적용 시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교과세를 진행합니다.
즉,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더 불리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증여 후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증여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 배우자 사망 시
일반적으로 혼인의 취소, 이혼 등의 경우에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 중 채무 부분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일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서면4팀-3628(2006.11.02.)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5Z0L1/btsL7qZJNhe/jk1EZCWIpvVPpZx2z8Vevk/img.jpg)
※ 계산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이월과세대상 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액)
※ 주의할 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함
증여 후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율을 고려하여 세금 절감 가능
◆ 결론: 증여를 활용한 절세, 여전히 가능할까?
최근 양도세 이월과세 10년 연장으로 인해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는 감소했지만,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실익이 남아있습니다.
* 이월과세 예외 적용 사례를 활용하면 증여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
* 부담부증여 활용 시, 채무 부담 부분은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아 절세 가능
* 배우자 사망 시 이월과세 미적용으로 상속과 결합한 절세 전략 가능
* 증여 후 필요경비로 증여세 상당액을 인정받아 일부 세 부담 완화 가능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고려할 때는 단순한 양도세 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과 예외 규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iJfss/btsL8VEaLy2/9kBPIugLNNK2pyw8QwqLBk/img.jpg)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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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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