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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완벽 가이드: 기준, 세율, 신고 방법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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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단계
* 종합소득 계산: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
* 소득공제 적용: 공제 가능한 항목 차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 세액공제 적용: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위 4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pnoJG/btsL87kzHk0/sfZMNL2xI1orOBf9AJld6k/img.jpg)
◆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세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 × 15%) - 126만 원 = 774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세율 적용 방식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 2천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율 적용
단,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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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년 재직 기념패 / 정해경 세무사
▷ 신고를 하지 않으면?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방법 (4가지)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온라인 신고
* 모바일 앱 (손택스) → 간편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사 대행 신고
▷ 납부 방법 (3가지)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은행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 ARS(☎126)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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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1. 세액공제·소득공제 활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
2. 미리미리 예상 세액 계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3. 세무사 상담 활용
* 소득이 많거나 절세 전략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 추천
▷ 정리하면?
*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세율은 **최저 6% ~ 최고 45%**까지 누진 과세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신고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 다양
★ 놓치면 안 되는 절세 방법까지 꼭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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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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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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