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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세뱃돈, 세금이 부과될까? 증여세 기준과 주의사항 정리 본문
▶ 세뱃돈, 축하금인가 증여인가?
설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것은 오랜 전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세뱃돈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뱃돈은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의금과 같이 일종의 축하금(혹은 조의금)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금액이 과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세뱃돈이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고액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의 세뱃돈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사회 통념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미성년자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라면 면제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받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한도는 더 낮아 1000만 원입니다.
✅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 부모 등 직계존비속: 2000만 원
- 삼촌, 고모, 이모 등 친척: 1000만 원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미성년자가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의 세뱃돈을 받았다면,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10%인 1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금액이 높아질수록 과세율도 증가하는데, 초과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20%, 5억 원을 초과하면 30% 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율 (10년 기준 초과 금액)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주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고액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기준
- 일반적인 무신고: 신고 대상 금액의 20%
- 고의적 탈세(부정 무신고): 신고 대상 금액의 40%
세뱃돈의 경우 부정 무신고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증여세를 낸 사례도 있다!
2017년,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없는 딸이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집안이 모이면 20명이 넘고, 딸이 명절마다 200만~300만 원의 세뱃돈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결국 1454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뱃돈이라고 해도 금액이 크고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뱃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 세뱃돈을 포함해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 원(친척은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액이 많을 경우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추후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세뱃돈을 받았다면 금융거래 기록을 남겨두고 필요 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세뱃돈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액일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친척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뱃돈을 많이 받는 경우라도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설 명절, 기분 좋게 받은 세뱃돈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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