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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2. 11. 09:00

 

 

 

"신고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든다!"

 

▶ 상속세,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가족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24년 1월 10일에 사망했다면

2024년 7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거주자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장 모범표창장 외 다수/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신고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드니,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안 하면? 최대 40% 가산세 폭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할 세금의 20% 또는 40% 가산세 부과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누락된 금액에 대해 10% 또는 40% 가산세 부과

 

납부도 안 했거나, 적게 낸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1일 0.022%의 지연 가산세 추가

 

국세청 25년 재직기념패 /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예시로 보는 가산세 계산

 

상속세 1,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냈다면?

 

제대로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 1,000만 원 - 신고세액 공제(3%) = 970만 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 1,000만 원 + 무신고 가산세(20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912,500원) 추가

총 납부액 1,291만 2,500원

 

▶ 신고를 안 하면 20% 이상 더 내야 한다!

 

※ 결론: 신고만 제대로 해도 세금 32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상속세 신고 후, 이것도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신고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역삼세무서장 표창장 외 다수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세무서가 확인하는 사항

  •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조회
  •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 부채 공제 금액의 정당성

 

중요! 신고 서류는 꼭 보관하세요.

세무서가 검토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채를 공제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 채무인지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 추가로 증여세 폭탄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채무 공제 내역까지 사후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세무서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이 돈을 상속인이 갚을 수 있는가?"

세무서가 이를 조사해, 증여로 판정되면 증여세 추가 부과

 

가공 부채로 판정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무를 공제받았다면 상속세 추가 부과

 

 

※ 결론: 상속세 신고는 꼼꼼하게, 그리고 증빙자료도 철저하게!

 

▶ 상속세 신고·납부 체크리스트

 

* 신고 기한 확인: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 신고하면 세금 3% 공제!

* 무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폭탄

 

* 신고 후에도 세무서 검토 있음 –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추가 증여세 부과 가능 – 가공 부채 조심!

 

▶ "신고 기한 놓치면 큰일 납니다!"

상속세는 기한 내 신고만 해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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