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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손주에게 재산을 직접 물려줄 때 절세하는 방법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2. 12. 09:10

 

 

 

◆ 세대 건너뛴 증여와 상속, 절세 가능할까?

 

최근 세대 건너뛴 증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녀의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나 상속 방식에는 할증과세 등의 세무적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세대 건너뛴 상속과 증여란?

상속법에서는 상속순위를 뛰어넘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 사망을 조건으로 증여(사인증여나 유증)하는 것을 세대생략상속이라고 한다.

 

  • 대습상속: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될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
  • 세대생략증여: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
  • 세대생략상속: 상속인이 중간에서 사망하지 않고, 상속포기나 유증을 통해 피상속인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

 

2. 세대생략상속과 증여의 세금 차이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세대를 건너뛴 증여나 상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 세대생략증여나 상속은 일반 증여세율에 30% 할증
  •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이며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최근 4년간 세대생략증여 건수가 8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구체적인 세금 비교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구분
세금 항목
세액
조부 → 손자 직접 증여
증여세
650만 원 (기본 500만 원 + 30% 할증)
 
취득세
400만 원
 
총 세액
1,050만 원
조부 → 자녀 → 손자(2단계 증여)
증여세(각 단계)
500만 원 × 2 = 1,000만 원
 
취득세(각 단계)
400만 원 × 2 = 800만 원
 
총 세액
1,800만 원

 

위 사례에서 보듯, 직접 증여할 경우 75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국무총리 표창장 / 국세청장 표창장 /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정해경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4. 부동산 가격 상승 시 절세 효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세대생략증여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20억 원으로 상승하면 증여 후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세대생략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상속 시 세대 건너뛰기의 단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일반 상속에 비해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 일괄공제 5억 원 등의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함
  • 30% 할증과세 적용

예를 들어, 조부가 손자에게 유언을 통해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재산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상속공제와 대습상속의 유리한 점

  • 일반적으로 10억 원 이하의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음
  •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일괄공제 및 기타 공제 가능
  • 할증세율 적용되지 않음

 

즉,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세법 규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7. 결론: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세대를 건너뛴 증여나 상속은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상속세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면 일반 상속이나 대습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속 및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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