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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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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한'종목당 50억 이상' 대주주28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도 포함 과소 신고땐 가산세 부담'세율 선택 도우미' 등국세청 서비스 활용해 대비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1%땐 양도세 대상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을..
세금 소식
2025. 2. 1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