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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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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과세 당국에서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데 그 내용은? A.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신고할 때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나 증여일(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의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통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라함)으로 신고한다. 그렇다면 비주거용 부동산 소위 꼬마빌딩 등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면 감정가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2020년부터 시행했으나 2025년 1월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해당 조항을 개정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정평가 대상 자산은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세금 소식
2025. 2.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