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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받은 재산 압류 본문
(질문)
2013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시골땅(아버지 형제들 공동명의)중 아버지 지분이 엄마에게 증여되어 증여세 내고 재산세 내고 있었고 큰아버지께서 땅 관리는 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가족중 한명이 공동명의 땅을 모두 매입하고자 하여 절차를 받는중
아버지 땅에 압류가 된걸 알게되었습니다
2005~2006년경 자동차세 관련하여 체납이 있었고 2010년 압류가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아는 내용이 없고 어머니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선 2010년경부터 지병으로 바깥생활을 못하셨고 압류관련 우편물 받은 기억도 어머니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미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고 , 체납된진 17년이 넘은 알지도 못하는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증여 받을때 압류 여부에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해주시는게 맞나요??
아는 지식이 없어 두서 없이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청에서 체납을 사유로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가 있으면, 그 체납된 세금은 체납자가 납부할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압류류한 구청(시청) 담당부서로 문의를 해서
관련된 체납을 내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하면됩니다.
어머니나 질문자님의 체납은 아니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체납이므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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