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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제가 가진 집을 아버지한테 팔거나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본문
(질문)3지방에 2.5억 상당의 아파크가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이걸 부모님 명의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했을때 가장 세금이 작게나올까요?
그리고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액은 대략 3,000만원가량 계산됩니다.
부모님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2억에 매입한 아파트를 2.5억원에 양도한다면
대략 6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이렇게 양도할 경우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런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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