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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오피스텔 가족간거래 증여세 문의합니다 본문
(질문)
저는 다주택자라(3주택) 명의를 정리하고싶고
부모님은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오피스텔(3룸)을 부모님에게 팔려고합니다
(분양가격-1000만 정도?)
이럴경우 증여세가 있는가요?
가족간 거래는 무조건 증여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명의변경을 할경우에 증여세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분양가 가격정도로 거래를하면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자녀간 주택을 거래하는데,
시가의 30%를 초과하여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의 5%를 초과하여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여 세무서에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항상 시가로 사고팔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가는
1. 당해물건의 매매사례가
2. 당해물건의 감정평가금액
3.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4. 당해물건의 기준시가
등의 순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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