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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상지역 개별주택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본문
(질문)
할머니로부터 재개발 예상지역 개별주택 증여를 받았습니다
토지는 다른 가족분들이 나눠받고
저는 4~50년된 목조, 콘크리트 100m2 개별주택 증여를 받았습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라고 연락이와서
홈텍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증여받고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나와있긴합니다.
부동산 알리미에서도 공시지가로 나와있기도 하구요(토지포함가격이지만)
궁금한 점이
10년 이내로 조합설립 후 사업인가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증여재산가액을 가능한 높게 신고해두면, 추후 재개발 시 종전자산평가액이 높게 매겨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재개발 종전재산평가액은 '증여재산 신고금액'과 전혀 상관없이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걸까요?
상관없이 이뤄진다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여서 굳이 높게 신고할 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인 건물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재산의 평가는
1.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
2. 개별주택공시가격 중 건물분을 계산하여 결정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하면 본인의 임의대로 재산가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과 재개발 시 종전자산평가액도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평가 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1, 2번 중 한가지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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