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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급>증여세 체납으로인한 부동산압류건요~~ 본문
(질문)
증여세 체납으로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데요
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쪽으론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여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에 전화하여
체납담당자를 찾아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정확한 체납금액을 확인하여 가상계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완납이 되었으면, 위 체납담장자에게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다시 전화를 하고 기다리면, 최대 1주일 정도 뒤면 압류해제가 됩니다.
압류해제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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