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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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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개인간의 계좌거래 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8. 16. 14:06

(질문)

지인과 금전 거래를 했는데 1000만원 받고 200만원씩 3개월 정도 받아서

총 1600을 받았습니다.

1600만원을 받은후 4개월 후에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지인한테 1600을 돌려주더라도 제가 받은 1600에 증여세가 붙는건가요?

돈을 이미 다 받은 상태에서 차용증을 쓰고 내용증명 까지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1600 그대로 다 보내줘도 되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린 돈을 지인에게 다시 돌려주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도 내용증명도 불필요합니다.

빌린 돈 1,600만원을 송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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