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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계좌거래 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본문

(질문)
지인과 금전 거래를 했는데 1000만원 받고 200만원씩 3개월 정도 받아서
총 1600을 받았습니다.
1600만원을 받은후 4개월 후에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지인한테 1600을 돌려주더라도 제가 받은 1600에 증여세가 붙는건가요?
돈을 이미 다 받은 상태에서 차용증을 쓰고 내용증명 까지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1600 그대로 다 보내줘도 되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린 돈을 지인에게 다시 돌려주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도 내용증명도 불필요합니다.
빌린 돈 1,600만원을 송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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