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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질문)
자식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비과세라 들었습니다.
5천만원이라도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그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부담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없습니다.
결론은 "신고의무는 있지만, 하지않더라도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다."가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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