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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8. 23. 10:23

(질문)

자식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비과세라 들었습니다.

5천만원이라도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그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부담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없습니다.

결론은 "신고의무는 있지만, 하지않더라도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다."가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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