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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담부증여 차용 문의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시 궁금한게있어서요
현재 갖고있는 집을 자식(A)이 부모에게 주려합니다.(A명의)
실거주 2년이상 한 상태이며 현재 시가는 1억4천입니다.
현재 주담대 7천 가지고 있으며 매매당시
본인의 친형제(B)에게 5천을 차용한 상태입니다.(차용증o)
(A와 B모두 부모에게 증여하거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산으로 하면
1억4천 - 5000만 (증여공제) - 7000만(담보대출)
= 2000만원 퍼센트의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B가 부모에게 증여하는식으로 해서 증여공제금액을 제하여 세금을 0원으로 만들수 있나요?? (A, B, 부모 모두 협의완료)
친형제에게 '차용' 을 하고 부모에게 부담부증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그 증여물건과 관련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A의 입장에서는 집을 취득하면서 B에게서 빌린 채무이므로
집과 관련된 채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집과 관련된 채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증여하는 집을 저당잡히고 받은 대출금이나
아니면 집에 대한 임차권 등을 집과 관련된 채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꼭 증여세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겠다면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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