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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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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2023년 증여세문의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8. 14. 10:41

(질문)

2023년도 기준 가족간의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보통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에대해서만 확인이 되서요

자식이 부모에게 줄때 얼마까지 면제인지랑

억단위로 줄때 얼마 세금내는지 확인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간의 증여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인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형제간의 증여일 경우 그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증여한 현금에서 위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이고

1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20%의 세율입니다.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30%입니다.

따라서 3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2.5억원이고

세액은 1억원*10% + 1.5억원*20% = 0.4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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