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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모님 명의의 집과 자녀 명의의 집 거래...증여와 대출 승계등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 명의의 집과 자녀 명의의 집 거래...증여와 대출 승계등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8. 11. 10:18

(질문)

지방의 같은도시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명의를 바꿔 살고 있습니다.

-자녀명의 집(90평) : 부모님 거주 / 시세 8억 / 대출 4억 / 09년 분양이후 거래 2건

-부모님명의 집(30평) : 자녀부부 거주 / 시세 4억 / 대출 1억 / 거래 활발

위와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집을 각가 서로에게 정당하게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들 현금이 없으니 현금이 오가는것을 적법하게 최소로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것은.

1. 대출은 승계를 할수 있나요. 아님 일단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자녀인 저희가 당장 4억을 갚을 현금이 없습니다.

아님 사려는 사람이 새로 담보대출을 일으킨것 가지고 갚으면될까요.

2. 가족간에 거래 시세를 적법하게 조정해서 4억집과 8억집의 갭차이를 줄여 그 차액만 현금거래를 할수잇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거래로 하시면됩니다.

각 주택에 대한 시세를 알아야 하므로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확정하고

시세의 차이만큼 현금이 오가면 됩니다.

물론 대출도 고려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대출의 승계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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