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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KWC7j/btsqESO9reg/iF3dKT0K2z0gJCtk23PBv1/img.jpg)
(질문)
부모님이랑 저 둘다 무주택이고 주소지는 서로 다른 곳 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의 보증금 + 제 현금 및 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
입주하면 저랑 부모님 모두 주소지는 해당 아파트로 전입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받게되면
당연하게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해도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https://blog.kakaocdn.net/dn/H0btM/btsqwAQATeu/zVCpcYrKJmnffVVyAU5h4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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