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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증여세관련 문의입니다.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관련 문의입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26. 10:26

(질문)

어머니 명의 주택이 아파트 재개발지역입니다.

현재 조합원분양신청 절차중입니다.

감평가는 1억6천만원정도입니다.

- 저는(40대 직장인)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을시 증여세,취득세? 등

납부해야될 세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 시가기준이라고 들었는데..감정평가를 시가로 볼수있는지요?

- 또 다른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로 받으시면 증여세는 대략 1,200만원

취득세는 대략 600만원 예상됩니다.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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